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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차 사고(buy) 팔(selling) 때, 필요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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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양도할 때 양도 서식: 텍사스 주의 교통국 웹사이트에서 pdf 폼으로 프린트 한다. 사는 사람이 싸인하고, 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주소를 적고,  타이틀에 적힌 수수료와 함께 교통국에 리포트 한다. 가급적이면 산 사람의 드라이버라이센스를 카피해 둔다. 그렇게 하여 교통국에 우편으로 보내면 사간 사람이 무슨 사고를 내도 판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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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차 사고(buy) 팔(selling) 때, 필요한 서식 | 김세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