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구입한 집 소유권은 이혼 계약서에 따라 판단
Q: 전 남편이 1997년에 주택을 하나 구입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결혼 상태였고 2004년에 이혼했다. 이혼당시 부동산은 내 소유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이 주택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A: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이혼 당시에 재산이 누구에게 소유되는가 하는 것은 주법에 따라야 한다.
만약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당신이 가진다는 계약이 있다면 당신에게 소유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perty-info
전 남편이 구입한 집 소유권은 이혼 계약서에 따라 판단
조회 3,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