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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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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한도 제한 없이 해외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투자 목적으로 300만달러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의 투자 상한선 역할을 했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송금 은행에 신고만 하면 금액 제한 없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도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송금 제한이 없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신용카드 사용 편의를 위해 외국인이 해외여행 때 신용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한도를 현행 1회 1만달러에서 연간 5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