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한국에서 미국서적 판매업을 하는 김모씨는 앞으로 수입 대금을 보낼 때마다 은행에 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들을 유학시키고 있는 정모씨도 다음달부터는 은행계좌를 통해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학비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
정씨는 2009년께 투자용 집도 사 둘 생각이다. 내년 말까지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 한도(300만 달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만 앞으론 계약 전에 최대 10만 달러(매입 예정액의 10%)까지는 송금이 가능해진다.
한국 재정경제부가 연간 5만 달러 이하 송금 자유화와 300만 달러 투자 상한선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본지 8일자 A-1면>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외환거래 자유화를 확대해 2009년까지 외환 관련 행정 규제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개인들은 연간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사실상 자유화됐다.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전면 자유화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전에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100만 달러 이상의 원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재경부 송인창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최근 원화가치가 너무 빠르게 올라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한인 경제계는 송금이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는 데다 인적 왕래도 더욱 잦아져 한인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property-info
내년 '해외 송금자유화' 한국 돈 더 몰려온다, 한인경제에 활력소
조회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