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장난 부분 수리 의무, 렌트비 인상 30일전에 통보
집을 렌트할 경우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나 랜드로드(건물주)와 테넌트(세입자)의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특히 랜드로드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일까…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가구가 없는 렌털 프로퍼티의 경우 랜드로드는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월렌트비의 2개월치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가구가 있는 경우엔 3개월.
테넌트가 이사를 나갈 경우 입주 당시와 같은 컨디션으로 유지해 놓는다면 시큐리티 디파짓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리 및 청소 비용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다. 단 페인트나 못자국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손상을 원상복구시킬 책임은 지지 않지만 쓰레기나 가구는 모두 치워야 한다.
랜드로드는 테넌트가 이사나간 후 21일내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모두 돌려줘야 하며 만약 수리 및 청소비용이 일부 사용됐을 경우 항목별 지출명세서를 함께 보내줘야 한다.
또한 테넌트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고 이후 테넌트가 이사를 나갈 경우 새집 주인이 테넌트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줘야 한다.
▷렌트비 인상
렌트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라면 30일전 통보만 하면 랜드로드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다.
만약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엔 60일전 통보. 그러나 현재 LA시는 렌트컨트롤을 적용 최고 연 5%까지 인상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2007년 7월부터 새 법규에 따라 기존의 3%에서 5%로 조정) LA시에는 벤나이스 할리우드 노스리지 샌페드로 카노가파크 베니스 엔시노 등 시로 독립되지 않은 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수리
랜드로드는 집안팎의 고장난 부분은 테넌트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새로 페인트를 한다든지 정원을 가꾸는 등의 외관상 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4세대 이상 다세대주택일 경우 랜드로드는 공동 이용 쓰레기 용기를 입주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기배선 플러밍 히팅 환기 등의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테넌트가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체벌금(late fee)
렌트비가 늦었을 경우 랜드로드가 연체벌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해 놓았더라도 연체벌금으로 받을수 없다. 'late fee'가 아닌 'liquidated damage'로 적용하면 '변제될 손상부분'이라는 의미로 랜드로드가 테넌트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미주중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