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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달라진 여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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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달라진 여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책임없는 표현이 고객들과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전 타운에서 활동중인 에이전트 A씨는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
A씨는 2년전 분양중인 모 콘도의 전망이 좋아 바이어를 연결했다. 그는 특정 유닛을 사면 발코니에서 사방이 넓게 트여 있어 뷰가 멋있다고 말했다.
바이어는 에이전트 말을 듣고 그 유닛을 구입했다. 그런데 1년6개월 후 바이어가 구입한 유닛 바로 앞의 주택이 콘도개발로 허물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새로 지어지는 콘도로 인해 바이어가 구입한 유닛은 뷰는 커녕 오히려 앞이 막혀 답답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이어는 에이전트 A씨에게 "당신 말만 믿고 구입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따졌다.
에이전트 A씨는 이에 대해 "바이어가 입주할 당시 앞집이 콘도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콘도의 뷰가 바이어의 구입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에이전트가 단기간 안에 콘도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조건의 계약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콘도 주변 건물 개발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