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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E-2)이면 알아두면 좋은 비즈니스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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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이나 상용 비자를 받고 입국해 이를 소액 투자 비자(E-2)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비자를 바꾸는 시점이다.
관광 비자(B-2)인 경우 대개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준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E-2로 비자 형태를 바꾸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를 '사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 관광이라는 목적을 단기간 내에 거주로 바꾸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체류 기간의 절반을 넘기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6개월 관광 기간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E-2 비자를 신청한다.
2. 세금 유예 제도인 1031 익스체인지는 자신의 집에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세액의 일부(대개 50% 정도)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이나 사업상의 이유로 타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인정한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안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심하게 다쳐 2층 집에 못살고 1층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3. 매상 확인을 할 때 물건을 산 영수증을 보면 매상이 대번에 나온다. 예를 들어 식당의 한달 물건 매입 영수증이 6000달러라면 매상은 2만달러로 보면 된다. 마켓은 3만5000달러가 되면 월 매상 5만달러가 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