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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 재산은 약 15만불 정도 됩니다. 소액 투자(E-2)가 저에게 제일 적합 할 것 같다고 사료 되는데 만일 소액투자를 한다면 15만불 정도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E-2 비자 승인을 받은 후에 제 사업체로서 취업이민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 E-2 비자는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투자금액이란 법규에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액으로만 측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께서 소유하신 15만불이라는 자금이 미국내 사업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금액이지만 충분한 투자가 이루워진 것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E-2 사업체가 5년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창출 할 수 있는지 미국 인력을 몇명이나 고용할 수 있는지 본인 소유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얼마인지사업체 매매와 관련해 담보부채 및 무담보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민법규에서 정확히 제시하는 투자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투자업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적은 비중의 투자가 허용되며 투자사업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100%에 가까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의 기준은 50만불 정도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75%는 인수해야 하고 50만불이상 300만불 이하의 투자업체는 적어도 50% 는 인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급한 숫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비공식적인 기준 일 뿐입니다.
개인들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개인차원의 E-2 비자로는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E-2 투자는 회사차원에서의 투자와 개인차원의 투자 두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차원의 경우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세워 그 회사의 관리자 등 간부급 또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직 직원들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도 스폰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의 경우 본인이 이권을 갖고 있는 회사로써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E-2비자를 취득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유리하거나 쉬운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주가 노동허가서를 스폰서 해주는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합니다. 이 방법은 E-2 투자자에게도 가능합니다.
김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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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취업이민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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