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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매매직후 사소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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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매매직후 사소한 고장

집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하다보면 가끔 이사 후 집에 하자가 생겨 셀러와 바이어간에 분쟁이 발생한다.
큰 문제야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플러밍 문제이다. 분명 집을 사기전 인스펙션 당시에는 하수구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
분명 바이어는 집을 산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셀러의 잘못이라 할것이고 셀러는 집을 팔때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바이어의 잘못이라 할 것이다.
사실 누구의 잘못인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그리고 하수라는 것이 어제까지는 물이 잘 빠지다가도 이물이 하나 끼어 갑자기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커버하기 위해 보통 셀러는 바이어를 위해 1년 유효한 홈 워런티 보험을 들어준다.
홈 워런티 보험은 보통 집의 전기 하수 주방 가전제품 지붕 에어콘 난방장치등을 커버 해준다.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해 오퍼를 쓸때 반드시 홈 워런티를 셀러에게 요청하고 무엇을 커버할지를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워런티 보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커버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보험 증서 복사본을 반드시 거래가 종료될 때 받아야 하며 무엇이 커버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험이 있다고 해서 돈을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보통 워런티 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디덕터블이 있어 1회 출장에 50불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업체 선정도 본인이 아무곳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 지정한 업체를 써야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 클레임을 하고 업체와 약속을 해 비용 청구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고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고치는게 가장 좋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고 자동문의 작동인데 가끔 센서가 맞지 않아 수리공을 불러 비용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간단한 것이라 억울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 이것 저것을 점검해 보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홈 워런티를 사용하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