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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입 -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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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입 -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하면 가능

최근 한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택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이 늘었다. 한국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조치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문제는 많은 융자 에이전트들이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고 있어 일부 한국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외국인이라도 융자은행에서 원하는 비율의 다운페이먼트만 한다면 그리고 월 페이먼트를 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외국인 신분을 갖고도 얼마든지 주택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융자은행이 외국인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아니며 노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 즉 외국인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융자은행에서만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융자를 받나?
우선 외국인은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융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다운 페이먼트를 하면 융자은행에선 한국에서 다니는 직장과 다운 페이먼트하는 금액 이상의 여유 자금을 한국 소재 은행에 갖고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융자 승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융자 프로그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외국인도 융자은행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융자 프로그램 즉 변동 이자 프로그램이나 고정 이자 프로그램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통은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많으면 융자은행이 비교적 쉽게 융자 승인을 해주는 반면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적으면 확인절차가 까다롭다. 만약 20%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면 융자은행에선 융자신청서에 적힌 직장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보다 까다롭게 조사하는 등 복잡함이 따른다.
따라서 편안하게 융자를 받으려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다운 페이먼트하는 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융자 에이전트들이 30% 이상 다운 페이먼트 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및 여권 I-94 사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B E F G H1-A/B I L-1 등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주택 구입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C D H2A/B H3 H4 J M Q 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구입 융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
이상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외국인이라도 미국에서 주택 구입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들이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내집을 장만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비록 지금은 집값이 하락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며 주택 장만은 투자뿐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융자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