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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온 지 2년내 한국내 주택처분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개정 한국조세법 세미나
JJ그랜드 호텔에서 11일 열린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장두천)의 정기세미나에서 이성호 국세담당 영사가 한국의 조세제도에 대해 강연했다.
이 영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2006년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관련 조세법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2006년부터 개정된 부동산 관련 조세법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전까지는 토지 건물 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기준 시과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또한 양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했던 제출 서류가 모든 부동산 재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 한국에 주택을 두고 가족이 이민온 경우. 한국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이민온 지 2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단 2월 이전에 이민을 온 가족은 2007년 12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7년부터 6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단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의 인별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에서 세대별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부동산세는 과표와 세율에 따라 각기 적용된다.
미주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