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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큰손' 유치 경쟁, 해외 투자 자유화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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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큰손' 유치 경쟁, 해외 투자 자유화에 자극
'한국 투자자들을 잡아라.'
한국 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제한 완화 조치 이후 한국 투자자들의 미주 진출이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동산 업계와 변호사 업계간의 합종연횡이 이뤄지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체들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한국 업체와 업무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법률사무소와 제휴해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부동산 업체들도 등장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도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면제 움직임 투자제한 완화 등의 호기를 활용하기 위해 이민법과 상법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한팀이 돼 합동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 브로커로만 활동하면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투자자들에게 법적인 안전 장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사무소와 협력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률사무소와 협력을 추진하거나 고문 변호사를 채용하려는 부동산 업체가 최소 5~6개에 이른다.
상법 변호사 또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가 단연 인기며 투자자들의 체류 신분 해결을 위해 이민법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변호사들도 변화하는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법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부동산업체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지만 자체적으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투자자들에게 체류신분 및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다"며 "변호사들에게도 한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정부가 22일부터 시행한 '외환 자유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은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해외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또 2008~2009년 중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없어진다.

중앙일보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