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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비자란 무엇인가? --- 이민법 ---
E-2비자는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함으로써 받는 비자이며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소액투자 비자의 배우자는 개정법에 의해 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Permit으로 어느 직장이던 상관없이 근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신청자격 요건
이민법 해당 조항에는 투자액에 대해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소 15만달러 ( 이 액수는 어디서 신청 하는지와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이상 투자 되어야 하며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성이 높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에 단순히 예금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소극적 투자가 아닌 고용이 창출되고 비즈니스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적극적인 투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또는 새로운 사업체를 창업 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적인 투자 : 단지 많은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고 이를 은행구좌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며 반드시 사업체에 투자해야 함.
-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 :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의 개인 은행구좌나 투자한 사업체의 은행구좌에 투자금액이 예치된 증거가 있어야 함.
-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 만약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를 했다면 투자는 최소한 51%이상의 주식을 소유 하여야 함.
**투자비자의 특징
1)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도 비자신청자와 동반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된 자녀는 소액 투자비자 대상에서 제외됨)
2)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3)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한 신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계속되는 경우에 유효한 비자이므로, 경영이 악화되면 비자 갱신이 어려움.)
4) 통상적으로 5년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 입국시 2년간의 체류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