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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고용하면 절세효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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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에는 패밀리 비즈니스가 참 많다. 온가족이 나서서 장사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여기에 가장 믿을수 있는 관계라 안심하고 맡길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하지만 패밀리 비즈니스는 단순한 인건비 절감외에 다양한 세금혜택으로 더 큰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바로 스몰비즈니스 패밀리 고용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IRS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급여를 일반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면 비즈니스 세금보고에서 인건비로 인정해준다. 특히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60세 이상의 부모도 직계가족일 경우 고용할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점. 개인사업자는 보통 사업소득을 개인소득에 합산해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 세율은 25%이상의 브래킷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가족 고용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개인소득으로 분류돼 훨씬 적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18세 미만 자녀라면 연간 4750달러까지는 아예 면세이고 이를 넘어도 소득세율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또 사회보장세와 실업세도 내지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부모를 고용해도 마찬가지. 특정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율은 15%를 넘지 않는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우자에게 주는 생활비나 자녀 및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용돈을 정식급여로 주게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가족이라도 정식 고용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 소정양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급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체크를 지급해야 IRS가 인정해준다.
또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해둬야 나중에 세금보고할때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앨런 최 객원기자